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8.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9.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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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7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18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19조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0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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