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제40조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안전확인시험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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