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2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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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18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19조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0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2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