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0조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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