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8조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96-2)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5)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0)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