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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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수수료제44조 · 청문제4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46조 ·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제47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벌칙제50조 · 양벌규정제5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