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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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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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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