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