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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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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