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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