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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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