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6조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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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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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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