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안전성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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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4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5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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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제32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제33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제34조 · 판매 등의 금지제34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4조의3 · 안전성검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4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제34조의5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4조의6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4조의7 ·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4조의8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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