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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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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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제32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제33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제34조 · 판매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4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3 · 안전성검사 등제34조의4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제34조의5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4조의6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4조의7 ·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