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 · 목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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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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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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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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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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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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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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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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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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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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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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