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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