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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 벌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2.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4.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8.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9.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10.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1.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2.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3.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5.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
17.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8.제1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1.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22.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2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5.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26.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8.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9.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0.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1.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32.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3.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

32의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32의6.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7.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의8.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32의9.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32의10.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33.제37조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34.제4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3.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4.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5.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6.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7.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8.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9.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0.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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