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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