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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