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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6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중지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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