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중지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