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제4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ㆍ질문에 관한 사항
3.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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