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제4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ㆍ질문에 관한 사항
3.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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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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