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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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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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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