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5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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