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5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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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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