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