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제40조제3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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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29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제30조 ·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제32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