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5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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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28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29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제30조 ·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