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구매대행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2.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3.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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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의5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4조의6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4조의7 ·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4조의8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제34조의9 · 배상책임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5조 · 구매대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제37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제38조 ·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제39조 ·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제40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