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안전인증대상제품
2.제조설비
3.검사설비
4.기술능력
②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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