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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