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간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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