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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