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형법」 제114조의 죄
나.「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삭제 <2025.1.7>
6.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삭제 <2025.1.7>
나.삭제 <2025.1.7>
다.삭제 <2025.1.7>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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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제9조 · 수출입의 허가 등제10조 · 소지의 금지제11조 ·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제1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제14조의2 · 총포의 보관제15조 ·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제16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제17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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