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7.7.26>
1.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6.화약류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ㆍ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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