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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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