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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