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3.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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