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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