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7>
1.20세 미만인 사람
2.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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