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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