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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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