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⑦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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