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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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