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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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의2.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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