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3(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제45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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