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①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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