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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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5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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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3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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