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③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⑤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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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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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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