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9.18>
1.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5.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