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체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③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총포화약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