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허가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ㆍ사용정지ㆍ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④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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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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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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