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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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ㆍ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ㆍ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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