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12.22, 2025.1.7>
1.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9.18>
③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총포화약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5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제8조의2 ·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제9조 · 수출입의 허가 등제10조 · 소지의 금지제11조 ·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제14조 ·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제14조의2 · 총포의 보관제15조 ·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제16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