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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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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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7.26>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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