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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교육의 실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교육의 실시)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18.9.18, 2020.12.22>
1.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2.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3.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ㆍ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9.18, 2020.12.22>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18.9.18>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18.9.18, 2025.1.7>
1.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2.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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