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3.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4.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7.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8.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9.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