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 벌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3.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4.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7.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8.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9.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