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총포화약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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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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